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계좌, 금융거래 차단...8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2015.04.20 13:26
수정 : 2015.04.20 13:26기사원문
금융당국은 '민생침해 금융 5대악' 척결 차원에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4개월간 순차적으로 전국 불법사금융·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는 동시에, 유사 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병행한다.
고금리 대부 피해자의 경우 법정최고이자율 초과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선 개인회상·파산절차도 안내키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추진중인 민생침해 금융 5대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척결의 일환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가계의 파탄은 물론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법정 이자율인 34.9%를 위반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그일환으로 금감원은 이달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 대부업체 수가 지난 2012년 6609개에서 2013년 5521개, 2014년 5262개 등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하는 점을 감한한 것.
이어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한달간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혀 민원이 많은 지방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동원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란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강도높게 진행한다.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그일환으로 금감원은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거짓으로 중개행위를 가장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조하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법 중개 수수료와 과련된 신고빈발 업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도 전파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도 촘촘하게 마련된다. 금감원은 종전 5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증원해 오는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고금리대부 피해자의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채무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도 적극 안내키로 했다.
이외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금융 수사지원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