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은 불법…전원 형사고발" 경고
2015.04.23 11:01
수정 : 2015.04.23 11:01기사원문
교육부는 23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등의 주동자와 참여자의 경우 전원 형사고발하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연가투쟁을 위해 연가를 신청한 교사 뿐만 아니라 이를 승인한 학교장도 징계 범위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집단행동으로,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들의 공무 외 집단행위 중지와 연가투쟁에 참여해 징계 및 사법조치를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와 예방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가투쟁으로 일선 학교 현장의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현황 파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참여 찬반투표 실시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며, 지난 17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강행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 5만3000여명 중 최대 1만여명이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