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크라우드펀딩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5.04.28 16:52
수정 : 2015.04.28 16:53기사원문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