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2심서 징역 7년 선고
2015.05.12 12:27
수정 : 2015.05.12 12:27기사원문
광주고법 형사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 등 다른 5명에 대해선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팀장 이모씨 등 3명은 집행유예를, 우련통운 본부장 문모씨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6명은 형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1명씩 늘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적게 채워 선박 복원성을 저하시키고 화물 결박까지 허술하게 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