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스마트폰 도난·분실 대처법.. 데이터 원격 삭제로 정보 유출 막고 위치추적 서비스 활용을

      2015.05.22 17:13   수정 : 2015.05.22 17:13기사원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부가서비스·보험 미리 가입


갈수록 전략 스마트폰 값이 비싸지는데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도 흔치 않아 스마트폰을 한번 분실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책을 마련해 두고 있어 미리미리 부가서비스와 보험 등에 가입해 두면 스마트폰 분실 후 부담을 덜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스마트폰 분실, 이용정지가 첫 단추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 U+ 이동통신 3사는 각각 분실·도난을 대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있다.

먼저 SK텔레콤은 홈페이지(www.tworld.co.kr) 메인 화면에 '단만들어말기 분실/정지'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걸기 기능을 정지시켜 통화요금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고 착신전환 기능 등을 통해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분실·도난 시 단말기 잠금, 데이터 삭제, 위치 조회 등 단말기를 원격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분실폰찾기플러스(T파인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분실 전후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가입해두면 더 빨리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저장 정보, 보호책도 다양

사생활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에 락(lock)을 걸 수 있고 스마트폰의 볼륨설정(무음, 진동)에 상관없이 단말의 최대음향으로 벨소리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위치를 소리로 확인할 수 있다.
위치 조회도 가능하며 특히 내·외장메모리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단말 초기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단말기와 운영체제(OS)에 따라 적용 유무가 달라지므로 미리 본인의 스마트폰이 가입 가능한 지 확인한 뒤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실·도난 시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114, 1599-0011)에 먼저 신고를 하고 위치를 추적하거나 확인이 안 될 경우 데이터를 삭제해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S6·S6엣지 사용자는 기본 탑재된 'T안심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갤럭시S6는 일체형 배터리 모델로 배터리 제거가 어려워 분실 시 습득자가 전원을 끌 수 없도록 하는 '안심잠금'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마트폰 주위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람음이 울리는 '안심클리너' 기능도 탑재돼 있다.

■사라진 스마트폰 위치추적도 가능

KT는 고객센터(100)와 홈페이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분실·도난 접수를 할 수 있다. '분실핸드폰 위치찾기 '서비스는 분실된 휴대폰을 기지국 기반으로 위치를 조회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텍스트 또는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까운 올레 매장에 가면 분실한 휴대폰의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대폰 분실 접수나 사후관리(AS) 대행 접수를 한 고객에게는 전국 올레 플라자 및 KT M&S 직영점을 통해 임대폰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30일까지 무료제공한다. 올레닷컴에서 택배 임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LG U+도 고객센터(U+ 휴대폰에서 114, 1544-0010)와 홈페이지(www.uplus.co.kr)에서 분실 등록·해제가 가능하다.
위치추적을 통한 '분실폰찾기' 서비스도 제공하며 문자메시지로 분실 휴대폰의 위치를 알려주는 '분실폰위치문자안내' 서비스도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하는 순간 즉시 이동통신사에 접수하고 위치 추적, 데이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며 "만약을 대비해 이통사와 계약된 보험사의 분실·도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분실·도난 보험은 월 2000~5000원 정도로 휴대폰값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 수 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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