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받아 성인 자살자 '심리부검' 활성화한다

      2015.06.07 12:54   수정 : 2015.06.07 12:54기사원문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심리부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사업의 하나로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한 심리지원 안내 시행계획'을 각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란 자살자의 유서 외에도 가족·동료와의 면담 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만 19세 이상 성인의 변사사건 발생 시 사망 원인이 자살로 명백하면 유족에게 심리 지원 여부를 물어 사망자와 유족 성명, 연락처 등을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제공한다.

복지부 위탁기관인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유족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유족 상담을 진행한 뒤 3개월가량 후 유족이 원하면 심리부검을 한다.
앞서 이 센터는 1년여간 준비기간 끝에 지난달 19일 문을 열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직업·경제상황, 가족 및 부부관계, 대인관계, 성격 및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태 등을 묻는 면담 형태로 3시간가량 진행된 뒤, 자료 신뢰도를 높이고자 통상 유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경찰과 복지부가 심리부검 활성화에 나선 것은 범정부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과거 자살률이 높았던 핀란드는 1980년대 한해 자살자 전원에 대해 심리부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해 10년 사이 자살률을 20% 넘게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로써, 이미 국내에서는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하지만 자살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복지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전신인 중앙심리부검사업단을 통해 지난해부터 심리부검을 진행해왔으나 심리부검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에 복지부 등이 모든 변사사건의 1차 조사자인 경찰의 협조를 구해 심리부검의 활성화를 꾀한 것.

중앙심리부검센터 관계자는 수년 치 심리부검 결과를 축적해 분석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자살사건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심리부검에 기대를 표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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