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속 미성년자 성행위 장면도 처벌 대상? ‘여가부 답변’
2015.06.25 23:41
수정 : 2015.06.25 23:41기사원문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의 아청법 저촉 대상 여부에 대해 여가부가 의견을 전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합헌 소식에 교복을 입은 여배우가 등장한 영화 ‘은교’의 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음란물이 아니기 ?문에 해당 영화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 속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한편 아청법 합헌에 대해 네티즌들은 " 아청법 합헌, 그렇지"," 아청법 합헌, 영화는 아니구나"," 아청법 합헌, 은교 재밌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