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의무화’ 내용 추가에 신축 아파트 ‘주목’
2015.06.29 23:14
수정 : 2015.06.29 23:14기사원문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무조건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범을 위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놓고 화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했다.
한편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좀 안전해지려나” “아파트 옥상 출입문, 제대로 지켜줬으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잘 되면 좋겠다”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