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신도시 신규로 조성 안해
2015.06.30 17:53
수정 : 2015.06.30 22:10기사원문
이르면 올 하반기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폐지되며 임대주택법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월세통계를 보증금에 따라 3~4단계로 나누고,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도 마련된다.
이르면 하반기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지난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당신도시나 일산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택촉법을 통해 탄생했다.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해 신도시개발을 중단하고 재건축 재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번 택촉법 폐지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즉 신도시 조성사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돼 기존 신도시의 희소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는 이미 완화됐다. 5월 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으며,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소음, 배관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7월부터 월세통계도 세분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월세계약을 1개의 단일 월세지수로만 만들어왔지만 정부는 보완책으로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월세지수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반전세가 일반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며, 매매·전세·월세로 구분된 통계표본을 하나로 통합하고 표본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이후에는 회계·시설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을 보급한다. 11월에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