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주가조작 세력 적발
2015.07.16 18:19
수정 : 2015.07.16 18:19기사원문
#. 지난 2010년 주식투자자 A씨와 B씨는 소액주주로 구성된 오프라인 주식투자 모임을 만든다. 이들은 종교모임, 동창회까지 끌어들여 무려 5년간 주가를 조작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부당이득으로 챙긴 돈도 1200억원에 육박한다.
#. 또다른 C씨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2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선정, 사전에 매집한 후 증권전문 사이트 종목게시판 및 증권카페에서 허위·과장성 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필명과 ID를 이용했다.
종교모임이나 동창회를 이용해 5년동안 12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세력이 적발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64건 가운데 한 사건은 추정 부당이득 금액이 무려 1169억원에 달한다.
거래소가 추정 부당이득 금액을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주동자인 A씨와 B씨는 오프라인 주식투자 모임을 조직해 약 5년간 지속적으로 점찍어둔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역사회 종교모임, 동창회까지 연계해 601개 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3만6136회의 가장.통정매매, 5만318회의 직전가 대비 고가 및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 등 시세조종 성격의 주문을 대량으로 내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웠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5년간 이 시세 조종에 관련된 인원만 3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라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때문에 올해 상반기 거래소가 혐의를 통보한 사건의 혐의계좌, 혐의자, 추정 부당이득액이 예년보다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건당 평균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수는 2013년 41개, 작년 21개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72개로 집계됐다. 혐의자 수는 2013년 22명,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상반기 44명으로 불었다. 추정 부당이득금액도 2013년 26억원,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76억원으로 급증했다.
수법도 다양해졌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비상장법인 합병 추진 사실이 이용되기도 했다. 흡수 합병법인의 재무담당임원, 계열사 임직원, 주주 등이 '합병사실' 공개 전에 이를 이용, 158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 기업의 사주가 보유한 BW를 고가매도하고,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작전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1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C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는 A사 기발행주식수의 47.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전일 및 공시 당일에 걸쳐 대규모 물량을 집중 처분해 4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