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FX마진거래 사기 관련 7명 구속기소
2015.07.19 09:42
수정 : 2015.07.19 09:42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김관정 부장검사)은 FX마진거래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중간모집책 김모(51)씨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민모(48)씨 등 달아난 5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FX마진거래 전문업체 '맥심 트레이더'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3∼8%를 배당하겠다며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0여명에게서 투자금 650여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외환 선물거래다. 신씨는 맥심 트레이더 국내 투자자 모임인 케이맥스(KMAX) 회장을 자처하며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고 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에 따라 원금의 최고 8%를 매달 배당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투자업계에 따르면 FX마진거래는 '초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연 96% 수익과 원금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씨 등은 맥심 트레이더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투자자들에게 만들어주고 실제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것처럼 속였다. 회원 추천수당이나 배당금은 모두 맥심 트레이더 회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펀드 투자와 개인 사업체 운영, 아파트 구입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투자금 보관과 법률자문 역할을 하던 변호사 전모(41)씨는 20억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 등이 작년 10월부터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빼돌린 273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맥심 트레이더 '본사'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대표와 재무담당, 법률 고문 등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국내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의 계정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맥심 트레이더는 홍콩·대만 등지에 지사를 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투자금의 사용처, 배당금의 출처는 물론 FX마진거래에 필요한 국제 환딜러(FDM) 자격 여부도 확인된 게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5월 대만 법무부 조사국도 맥심 트레이더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대만달러(약 180억원)를 챙긴 '마승금융그룹'을 적발했다. 회장 장모씨는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거실에 뒀다고 한다. 검찰은 신씨 등이 외국 조직과 연계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사기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한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오디마켓'이라는 또다른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한 사실도 적발해 177억원을 유치한 국내 총책 천모(5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와 경기 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유혹하는 금융사기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