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공정거래법도 1심부터 법원서 심리 필요 기업에 사실관계 입증 기회 최대한 줘야"
2015.07.22 17:25
수정 : 2015.07.22 17:25기사원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1심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2심만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법리 관계만 심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은 고등법원에서 한번 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사건도 1심부터 법원에서 심리해 기업들이 최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곽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사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각급 지방법원, 서울고법 판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 21년간 공직생활 끝에 2012년 변호사로 전직한 베테랑 법조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선진화 태스크포스 소속위원, 사법시험 공정거래법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법에는 정평이 난 실력자다.
곽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서울고법 특별6부 판사로 재직할 당시 최초의 기업결합 사건으로 알려진 '무학·대선주조의 적대적 M&A 사건'을 맡으면서 부터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1년간 미국에서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공정위에서 모든 공정거래법 관련 공적집행을 진행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공정거래법을 공적으로 집행하는 집단이 2곳으로, 사적 집행도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곽 변호사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차츰 집행기관을 늘려 균형과 견제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자진신고자 감면 프로그램인 리니언시가 주식투자시장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발표할 때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는 기업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처럼 발표해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곽 변호사는 "공정위 발표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미리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변호사는 최근 현대하이스코를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사건 외에도 민·형사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형사에서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끈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년간 법대에 앉아 있다가 변호사로 변신한 것에 대해 곽 변호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게 됐다"며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 갖고 가치중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지만 변호사는 이면의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된다"고 전했다. 판사 시절과는 달리 사건 성패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견뎌야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깊게 사귈 수 있어 지난 2년간 변호사 생활이 즐거웠다고 곽 변호사는 말했다.
그렇다고 공직 시절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곽 변호사는 20년 넘는 법조 인생 중 사법연수원 교수로 3년간 재직한 것을 가장 의미있는 일로 꼽았다. 교수 재직 동안 학문적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었고 연수생들과 교류도 뜻 깊었기 때문이다. 곽 변호사는 "이제는 어엿한 법조인이 된 연수생들과 연락하고 지낸다"며 "변호사가 된 연수생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을 물어올 때면 답변을 해주면서 보람을 느끼곤 한다"고 환하게 웃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