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조건 금전요구'는 사기

      2015.07.28 17:16   수정 : 2015.07.28 22:18기사원문

금융권 대출사기 예방 강화, 금감원, 정보관리 철저 당부



"저금리를 미끼로 이뤄지는 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금융권이 당국의 주도 아래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에 돌입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12개 금융단체에 대출사기 근절을 위한 안내와 개인정보 관리 철저를 당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대출이 거부된 이력이 있는 고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등 잠재적으로 대출사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각 고객에게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채권담보비·신용등급조정비 등 각종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라는 안내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해당 고객들에게 대출사기에 유의하라는 안내메시지와 함께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는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거부된 적이 있거나, 비교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이나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속인 후 서민들의 금전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올 1·4분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4건(16.7%) 증가했다.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유형은 주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거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는 식으로 속여 수수료 등 관련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 후 가로채는 유형도 있었다.

금융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권역은 캐피털회사가 전체의 2160건(35.7%)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저축은행(1296건.21.4%), 은행(720건.11.9%) 등 순이었다.

이 같은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과 관련된 금전 요구 때 사기업자로 의심해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시 사전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증이나 보안카드 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사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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