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에너지바우처 첫 도입…황 총리,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2015.08.11 15:21   수정 : 2015.08.11 15:21기사원문
정부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를 정비하고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본격화 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해 기재부, 복지부 등 부처와 민간 각계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를 심의·조정하는 복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이날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지자치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과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 375.4조원 가운데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이며,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이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자체 사업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중앙-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를 비롯해 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하는 한편, 노인돌돔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노인목욕서비스, 위생수당 등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취약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첫 도입

정부는 올 겨울부터(12~2월) 에너지취약가구의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약 80여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되고, 특히 계절적 요인의 고려가 없어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또한 복지부의 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 등 인프라를 활용,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로 평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 등 약 80만가구 추산된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가구(8만1000원) △2인가구(10만2000원) △3인이상 가구(11만4000원)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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