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촉진법 폐지 효과, 전주 군산 ‘이전부지 개발사업’ 가속도

      2015.08.18 15:30   수정 : 2015.08.18 15:30기사원문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기로 발표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공공택지 조성의 근거가 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아예 폐지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주거지역 조성이 가능한 이전 부지 개발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택촉법 폐지 방침에 이전 부지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공급이 제한되자 건설사들도 이전 부지 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다. 옛 35사단 부지인 전주 송천동 일대 199만여㎡ 부지에 주거와 교통, 휴식, 교육,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조성되는 '에코시티'는 2020년 개발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에코시티 조성 사업은 전주시가 시행하며, 민자유치시행협약 체결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부대 이전이 추진됐다.
부지 개발은 전주시 유일의 민간협약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돼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구역 미분할)으로 개발된다.

민자유치시행협약자인 ㈜에코시티는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백종합건설, KCC건설, 상명건설, 부강건설, 성전건설 등 7개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이다.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개발되는 에코시티는 전주 덕진구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 199만9,541㎡에 1만3,161가구, 3만2,9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시설은 물론 판매시설, 호텔, 공공청사, 유치원 2개소를 비롯한 초·중·고교 6개소가 계획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올 가을,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시공사 GS건설 예정)이 공동주택 2,800여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는데 이어, 2016년 상반기에는 KCC건설과 상명건설(시공사포스코건설)이 1,600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에코시티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 군산에서도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596,163㎡ 부지에 신도시급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디 오션 시티’는 6,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물론 교육, 상업, 문화, 예술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디 오션 시티’는 596,163㎡ 면적에 공동주택과 준주거용지 256,078㎡, 상업용지 56,191㎡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올 10월, 디 오션 시티 내 첫 분양이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A2블록에서 1,400여 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지들도 대형 건설사들과 협의 중이다.


현장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 대규모 공공택지 추가 지정 및 그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대부분 이전 부지 개발 사업들이 도심 알짜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일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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