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유죄 판결
2015.08.28 11:18
수정 : 2015.08.28 11:18기사원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원모(29)·문모씨(40)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도 징역 3년∼4년6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중국과 국내 조직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했다.
한편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협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