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까지 부채 4조원 감축 추진
2015.08.31 13:31
수정 : 2015.08.31 13:31기사원문
인천시는 8월 31일 기자회견실에서 오는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는 2018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미만으로 낮추고 총부채(공공기관 포함)도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여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세입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리스·렌트카 유치 강화, 과표의 합리적 개선, 감면세원 관리, 자산 매각, 각종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기지(14만㎡),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등이다.
세출의 경우 이미 투자심사를 통과했어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고, 심사 미통과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미배정 할 예정이다.
또 버스준공영제, 택시 지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비법정 보조금과 국제기구 분담금 등도 재검토해 개선한다. 행사비는 사업효과를 매년 평가해 존폐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공무원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수당 삭감을 추진하고 여비·업무추진비·포상비와 일반운영비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운영시스템을 개편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투자심사 및 예산반영 배제, 비법정 특별회계·기금 폐지, 법정 특별회계·기금 종전 일반회계 사업에 지원, 신규 지방채 발행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산하 공사·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내 공공기관 혁신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녹지율 축소를 통한 가처분용지 확대, 영종하늘도시에는 대규모 판촉을 통한 붐업 추진, 도화구역에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취한 용지분양 등을 통해 사업화를 초기 촉진키로 했다.
또 송도신도시 보유 토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시·SPC 주도 로봇랜드 부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 송도 석산지역 1지역 개발 우선 추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명성 재정기획관은 “이번 계획에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지만 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재정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