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이상 비싼 요금제 가입자 사라졌다
2015.09.13 13:04
수정 : 2016.02.24 17:36기사원문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사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33%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요금이 전반적으로 인하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시행후 3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 60%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법 시행전 시장의 주류를 이루던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해 9월 전체 가입자의 33.9%였지만, 법 시행 후 10%대로 줄었다. 지난 7월에는 6만원대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3%로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만원대 이하와 4만~5만원대 이른바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법 시행전 45%에서 법 시행 후 58% 이상으로 늘었다. 4만~5만원대 가입자도 시행 전에는 17% 수준이었지만 7월 기준 39.4%까지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없을 때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비싼 이동통신 요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며 "단통법 시행 후에는 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 비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요금ㅇ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40만원 미만 단말기 비중 30% 달해
단말기 비용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판매 비중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70만원 이상 비싼 단말기 판매 비율이 54.4%에 달했다. 40만~70만원대 단말기 판매 비중도 27.6%나 됐고, 4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단말기 판매 비중에서는 70만원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40%대(49.3%)로 내려왔다. 40~70만원대 비중도 22.7%까지 내려왔다. 40만원 미만 단말기 비중은 28%까지 10% 포인트나 늘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출시된 단말기들은 성능은 예전보다 뛰어나지만 가격은 더 싸게 출시되는 등 단통법 이후 사업자간 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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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위한 대안 마련 나서야
단통법이 시행 1년 만에 지원금 차별을 막아 이동통신 사용 비용을 줄인다는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 자체가 사업자들의 지원금이라는 마케팅 수단을 법률로 제한,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은 시행 1년만에 이동통신 이용자 차별을 해소를하고 시장구조를 개선한 모범적인 사례"라면서도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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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숙제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 제한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단통법 간한 규제 대문에 마케팅 혁신이 어렵다는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중고폰 선 보상제같은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내놓을 때 마다 정부에 단통법 위반인지 아닌지 매번 유권해석을 구해야 한다"며 "결국 이동통신 사업자가 새로움 마케팅 방식을 도입해 경쟁하려 할 때 마다 정부에 해석을 의뢰하는 동안 경쟁사에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마케팅 혁신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지원금 중심 경쟁을 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바꿔놓을 장기적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