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고무줄 판결
2015.10.05 17:20
수정 : 2015.10.05 22:31기사원문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3년간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화학적 거세성 명령사건은 총 42건으로, 이중 21건(50%)이 기각됐다.
화학적 거세 제도는 성도착증이 있는 성폭력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해 2011년 시행됐다.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면 법원은 받아들이거나 기각해 선고하게 된다. 문제는 법원별로 화학적 거세 인용비율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화학적 거세 청구 6건(형사 26부(3건), 형사 29부(3건)) 모두를 기각해 인용율 0%를 기록한 반면, 수원지법은 총 4건(형사 15부 2건, 안산지원 1건, 평택지원 1건) 모두를 받아들여 인용율 100%를 기록했다.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우 의원 주장이다.
우 의원은 실제 광주지법이 정신장애 11세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 사건에서 약물 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판부마다 판단의 차이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며 "그간 판결문을 분석해 선고와 양형 기준의 통일성을 명료하게 확립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적 거세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