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명소리에 강제추행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

      2015.10.06 15:56   수정 : 2015.10.06 15:56기사원문
피해자를 따라가다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면 비록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범행을 중단했다고 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청소년 성추행 미수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광명에서 혼자 걸어가던 김모(17)양을 발견하고 200m를 뒤따라 가 뒤에서 껴안으려 했다. 당시 박씨는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를 따라갔고 인적이 없는 외진 곳에 다다르자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

하지만 박씨는 피해자 김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잠시 김양을 쳐다본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김씨는 술을 마신 뒤 성추행을 위해 대문이 열려있는 주택을 침입했다 들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박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미수와 주거침입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1m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했을 뿐이고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지만 기습추행을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강제추행죄 역시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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