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7년 확정(2보)
2015.10.29 10:55
수정 : 2015.10.29 11:27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