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죄 무죄 확정

      2015.10.29 12:43   수정 : 2015.10.29 12:43기사원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유우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유씨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1부는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가 "국정원 수사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서 있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은 위법수집증거"라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가려씨가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국내 체류 중인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화교신분임에도 탈북자로 속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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