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파동 막기 위한 예방책

      2015.11.04 10:39   수정 : 2015.11.04 10:39기사원문

연말정산 미리보기2015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 이달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이 방안은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생한 ‘연말정산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달 4일 시작되는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회원 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 뒤 로그인→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공개된 국세청 자료 가운데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이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수정하고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 수 있다.국세청은 “올해는 도입 첫해라 자료 수집 등 준비에 시간이 걸려 4일부터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그래프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도 제공한다. 근로자는 이런 절세 팁을 활용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불입액을 확대하는 등 부족한 공제 항목을 더 채우는 ‘세테크’를 할 수 있다.이어 내년 1월 중순 도입될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는 정부가 공제신고서 내용을 대신 채워 주는 것이다. 2015년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연금 및 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4가지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고 내용이 채워진다.다만 월세액 공제 명세서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간소화 자료’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 근로자가 따로 모은 자료도 직접 입력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가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도록 돼 있는 경정청구서도 납세자가 연말정산 수정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경정 청구 이후 진행 상황을 e메일이나 홈택스 사이트 내 ‘쪽지’로 받아볼 수도 있다.끝으로 ‘간편 제출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 이후 관련 서류를 종이로 출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회사에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하면 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2100억 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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