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서너배 값에 되팔기.. '리셀러' 싹쓸이 행태 논란

      2015.11.09 17:39   수정 : 2015.11.09 17:39기사원문
제품을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리셀러(re-seller)'들의 구매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리셀러들은 물량이 제한된 한정제품들을 싹쓸이 구매하고 이를 정상가보다 몇 배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제조.유통일괄형 브랜드(SPA) H&M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프랑스 명품 패션브랜드 발망과 컬래버레이션(공동작업)으로 제품을 출시하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리셀러들은 해당 제품을 구매가능한 수량만큼 확보한 뒤 온라인에서 정가의 2~3배가 넘는 가격에 재판매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운동화, 장난감 등 해외 유명 제품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불쾌하다"vs."정당 판매일 뿐"

일례로 H&M과 발망의 컬래버레이션 제품 판매가 시작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한 온라인 중고사이트에는 'H&M-발망' 관련 매매 글 수십개가 잇따라 게재됐다. 리셀러들이 제품 되팔기를 시작한 것이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전국 4개 매장에는 일주일 전부터 고객들이 몰려 대기인원이 11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인기 상품들은 판매차익을 위해 오래 전부터 기다린 리셀러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온라인 중고사이트에서 한 판매자가 정가 10만원인 제품을 3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8(만원 제품)을 30(만원)에 파세요? 다른 분은 15(만원)에 팔던데" "이거 발망 아니고 짝퉁이잖아요" 등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나 "직거래예약. 구매완료" 등 실제 판매자가 아니면서도 제품이 모두 판매됐다는 거짓 댓글을 올려 판매를 방해했다.

이에 한 리셀러는 "정당하게 제품을 사서 다시 판매하는 것인데 (네티즌들의) 온갖 판매 방해 댓글만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소비자 피해 방안 강구해야"

판매차익을 위해 대량구매하는 리셀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나이키의 신발 브랜드인 '조던', 스타벅스 기간한정 머그컵 등 해외 유명 제품뿐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인 'DX티라노킹', 과자 '허니버터칩' 등 돈이 될 만한 제품은 가리지 않고 리셀러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매년 알렉산더왕, 이자벨 마랑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한정판매하고 있는 H&M 측은 "누가 리셀러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당 구매수량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리셀러들의) 대량구매 행위 등에 대해선 "브랜드 측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법적인 처벌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판매행위로 차익을 챙기는 상습적 리셀러들은 현행 부가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발이 힘들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거래하는 것은 적발이 어렵다"라며 "만약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인터넷에 올려서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목적이 없다고 보고 부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셀러들의 지나친 재판매 행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업체가) 특별판매를 할 때마다 리셀러들이 길거리에 줄을 서고 노숙하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부와 업체가 협의해 우선적으로 판매수량, 판매일시 같은 경우를 예약판매로 할 수 있도록 고시하는 방법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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