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제완화 법안 발의 잇따라 '기대감'

      2015.11.16 18:22   수정 : 2015.11.16 18:22기사원문
최근 국회에서 금융투자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투자은행(IB)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과 온라인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모험.기술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자간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기준 1조5천억으로 내려갈까=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투자은행 요건을 특별한 경우 1조5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과 모험.기술 자본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단기 자금지원을 주로 하는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엄격한 자격 요건 때문에 역할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투자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한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해 금융투자업자간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1조50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투자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투자업자간 구조조정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이 1조5000억원을 이미 넘는 신한금융투자(2조4334억원), 하나금융투자(1조7169억원), 대신증권(1조6554억원)은 중소형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된다. 올해 상반기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한 메리츠종금증권도 지난 8월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요건을 갖췄다.


◆온라인소액투자 광고 규제 완화 추진=크라우딩펀딩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 단순히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를 진행 중인 발행인의 명칭, 홈페이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측은 "현재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 소액 증권발행인은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으로는 광고가 지나치게 제한돼,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