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압' '과격 폭력 시위' 자제 촉구 목소리 높아
2015.11.17 15:59
수정 : 2015.11.17 15:59기사원문
경찰의 경우 최근 불법·폭력 집회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회·시외에 대해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대로 상당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정착되고 있는 평화 집회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각각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불법 집회는 줄지만 대응은.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집회·시위 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불법·폭력시위는 기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2012년에 발생한 집회·시위 총 8328건 가운데 불법·폭력시위는 51건이었다. 지난 2013년에는 집회·시위가 9738건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불법·폭력 시위는 45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더욱 감소해 전체 1만504건의 집회·시위 가운데 불법·폭력 시위는 3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하는 분위기에 있지만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차벽 폴리스 라인'이다. 문제는 경찰의 '차벽 폴리스 라인'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전면적이고 극단적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미 4년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경찰은 지난 14일 광화문광장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인 오후 2~3시께 차벽을 만들고 통행을 차단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을 보면 '경고 방송→분산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의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직사 살수 요건으로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병력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직사 살수 때 안전을 고려해 시위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겨냥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는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않은 시민까지 물대포를 쏜 것으로 전해진다. 농민 백모씨(69)는 물대포에 얼굴 부위를 직사당하고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경찰관은 "'과잉진압'이라는 것은 부상자가 나왔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늘 방어적인 입장이라서 '진압'이란 표현 자체가 틀렸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한 것이지 '진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폭력 시위대가 전체 분위기 흐려"
시민들은 경찰이 일부 폭력성을 시위대 전체로 매도하다보니 '과잉 진압'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과 대학로, 서울역 광장 등에서 진행된 행사는 모두 합법의 태두리 내에서 진행됐다. 광화문광장이 법적으로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후 4시부터의 시위는 불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시위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폭력 시위대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집회에 참가한 최모씨(31)는 "일부 단체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참여자체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며 "전체 집회에서 보면 아주 일부이지만 '불법·폭력 시위'로 매도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꼴밖에 안 돼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 양모씨(32)는 "경찰이 앞이 아니라 시위대와 일반시민만 차단해주면 과연 시위대가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다"며 "평화적으로 끝낼지도 모르지 않나"고 말했다.
대학생 송모씨(27)도 "이번에도 사상자가 나왔는데 과잉진압으로 생각한다"며 "물론 불법시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일부 때문에 전체를 과잉 진압해 집회의 자유를 꺾는 것도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