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분쟁.. 신세계, 항소심서도 롯데에 敗

      2015.11.24 17:20   수정 : 2015.11.24 17:20기사원문
신세계가 인천 남구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두고 롯데와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에서 터미널 건물을 임차해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 터미널 부지 일부에 매장 1만7490㎡를 신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기존 백화점 건물의 임차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신축 건물의 부지 임차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다.


그러나 신세계는 인천시가 지난 2013년 1월 터미널 전체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에 일괄매각하자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가처분이 기각되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건물이 롯데에 넘어가도 신세계의 임차권에 당장 피해가 없고 2017년 이후에도 신세계가 증축 건물에서 독자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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