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격시위 관련 '소환불응' 알바노조 비대위원장 체포
2015.12.05 13:25
수정 : 2015.12.05 13:27기사원문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인 이모씨(31·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알바노조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 투쟁본부'의 소속 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경찰은 알바노조를 비롯해 폭력·과격 시위에 연루된 46개 단체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씨는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된 첫 사례이다.
경찰은 폭력·과격 시위를 하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날 오전 현재 이씨를 포함해 총 564명을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 1명, 체포영장 발부 5명, 불구속 입건 126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432명 등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