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활개 친다
2015.12.07 17:17
수정 : 2015.12.07 17:17기사원문
불법 미용시술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21곳을 적발했으나 여전히 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미용시술업은 상가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고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단속기관의 일부 관계자 마저 오피스텔과 상가 영역을 혼동,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 비웃나? 미신고 영업 성행
7일 파이낸셜뉴스가 인터넷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일대 오피스텔 4곳에서 피부관리샵.왁싱샵.타투샵.마사지샵.메이크업샵 등 불법 미용시술업소 총 1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일반 상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업종은 미용업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문신업소를 비롯해 피부관리업소, 네일관리업소 등 다양했다. 타투샵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돼 병원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피부관리샵.메이크업샵 등은 업종 분류상 미용업에 해당되고 미용업은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마포구 S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업무시설 용도인 오피스텔에서 미용업은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에는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미용업소를 열겠다며 오피스텔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시설 용도인 오피스텔에서 피부관리샵 등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단속 기관도 "헷갈려"
건축설계업 관계자 조모씨(35)는 "현재 오피스텔 내 운영 중인 미용업소들은 대부분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화장품판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편법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오피스텔 미용업소 역시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대부분인 만큼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관련법상 이같은 명시에도 일부 단속기관 관계자들은 관련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안마 업소는 오피스텔 영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피부관리나 화장같은 미용업은 오피스텔에서 영업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 내 미용업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확한 오피스텔 용도는 사무실인만큼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한 미용업은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