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천억 납품 허위 매출채권 대출 사기범 기소
2015.12.16 10:49
수정 : 2015.12.16 10:49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내 15개 은행에서 457차례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납품 서류를 위조해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씨에게 법인카드를 포함해 8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전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해 생활해오다 지난달 17일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최종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을 2894억원 가량으로 집계했다.
전씨는 이 가운데 120억여원을 도박자금, 고급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으로 썼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도피 기간 고급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명품을 구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나머지 범죄수익도 일부 차명계좌 등에 숨겨둔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올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