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중 FTA 정부 보고서·연구결과 공개해야"(종합)
2015.12.23 11:20
수정 : 2015.12.23 11:26기사원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이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민변은 2012년 8월 당시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은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보고서 중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비공개 부분을 일부 변경했을 뿐 같은 취지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해당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자료였다. 이를 제외한 한중일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들이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간적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한중일 경제력 현황을 단순히 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한·미 FTA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민변 측은 선고 후 자료를 내고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이다. 오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