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의 정당 후원금 금지는 위헌"
2015.12.23 18:17
수정 : 2016.01.05 13:26기사원문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모씨와 김모씨 등 구 진보신당 당직자들과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원 등이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전면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나" 그럴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등 법적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오는 2017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계속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정경유착을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다른 규제방법이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에 대한 후원금을 금지하는 바람에 정당원이 되지 않고도 정당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돼 간접적으로 정당가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보조금을 주도록 한 것은 정당의 국민의존성을 떨어뜨리고 정당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국가보조금이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수 있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을 청구한 옛 진보신당 당직자들은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후원당원 제도는 후원금 등을 재정적으로 정당을 후원하지만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갖지 않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정치자금법이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자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 정당들이 법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었다.
구 진보신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의 정당들은 이 같은 정치자금법이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통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