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 정당 후원금 금지는 헌법불합치"
2015.12.23 21:52
수정 : 2016.01.05 13:26기사원문
헌재는 이 조항들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전면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등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오는 2017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계속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정경유착을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다른 규제방법이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