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 정당 후원금 금지는 헌법불합치"

      2015.12.23 21:52   수정 : 2016.01.05 13:26기사원문
개인이 정당에 후원금을 낼 경우 처벌하게 한 정치자금법 규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이모씨와 김모씨 등 옛 진보신당 당직자와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원 등이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전면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등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오는 2017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계속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정경유착을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다른 규제방법이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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