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민원 편의성 높여
2015.12.30 07:42
수정 : 2015.12.30 07:42기사원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 각종 검사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개선하고 검사 수수료 면제조항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품의 시험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