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6개월이 고비
2015.12.30 20:40
수정 : 2015.12.30 20:40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올해들어 6개월간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도 탈락률이 68%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중도포기자의 76%가 2회 이내의 진료만 받고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개편해 장기참여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등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개편되는 금연치료프로그램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의 경우 2회까지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토록 한 뒤 3회 치료때부터는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최종 이수(8주 또는 12주)한 경우 앞서 납부한 1∼2회차 본인부담금까지 환급 받게된다. 따라서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국가가 환급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또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자에게는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금연성공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금연치료 프로그램 회차별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올해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금연치료 우수기관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