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등 사회복지사협회 전(前) 회장 등 입건

      2016.01.06 12:17   수정 : 2016.01.06 12:17기사원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임 회장과 간부들이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거래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모 전 회장(64)과 박모 전 총장(55) 등 사회복지사협회 전·현직 직원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협회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A사 대표 민모씨(48)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전산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복지부에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 7800만원을 타내 민씨에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이와 함께 2009∼2011년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추진한 녹색지원사업에 협회가 신청한 복지시설 조경사업이 선정되자 해당 사업의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8093만원의 보조금을 타냈지만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이 돈을 협회 직원 4명의 급여 지급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12월 B업체 김모 대표(38)와 사회복지사 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용역 계약 3건을 체결, 김 대표에게 한달 만에 용역을 완료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뒤 용역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일부 전·현직 국장급 간부는 협회 다이어리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납품 단가를 부풀려 다이어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중 현직 국장인 홍모씨(51)는 2011년 매년 협회 로고가 새겨진 다이어리를 만드는 C업체 박모 대표(43)로부터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몰아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남모 전 국장(49)은 B업체 박 대표에게 다이어리 납품 단가를 정상가보다 높이라고 주문해 해당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하고서 차액 602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유사한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첩보수집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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