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1년 6개월 유예 기간..시행 언제?

      2016.01.09 12:12   수정 : 2016.01.09 12:12기사원문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지난 8일 국회는 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해당 질환은 제한 없으며,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이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한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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