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저성과자 해고 가능.. 노동계 - 정부 '强대强' 대치

      2016.01.25 17:12   수정 : 2016.01.26 01:22기사원문

25일부터 일선 산업현장에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됐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 지침'을 지방 노동관서에 전달하면서 양대 지침이 전격 시행된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이날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법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대 지침'을 시달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를 맞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인사 관행을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대 지침은 노사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관행 전환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현장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2대 지침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침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현장 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와 악의적인 호도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식 공유를 위한 홍보.교육, 지침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 등 3대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우수사례도 발굴해 보급하기로 했다. 본부 차원의 교육과 병행해 지방관서별로 설명회, 순회교육 등으로 지침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때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이들 지침이 '고용불안'과 '고용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낮 12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후에도 무기한 총파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양대 지침은 상시적으로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없이 개악할 수 있는 노동재앙"이라며 "나아가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노동자의 합의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강행한 것은 행정독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노총은 특히 양대 지침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어서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김현웅 법무장관은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이날로 예고됐던 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장관이 불법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상황"이라며 "이후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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