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수제초코파이 등 회수조치

      2016.01.27 17:59   수정 : 2016.01.28 13:29기사원문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수제초코파이 등 일부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2일, 2월 23일, 2월 27일인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4일, 2월 25일인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7일인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진명바이오케어가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식약처는 강동오케익과 진명바이오케어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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