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부사장 징역 2년
2016.01.28 17:03
수정 : 2016.01.28 17:03기사원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 1월 협력업체 D조경 대표 이모씨에게서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떡값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설, 추석 등에 2000만∼300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