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켰다고 보복운전에 주먹질..택시기사 실형
2016.02.06 16:46
수정 : 2016.02.06 16:4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환승 판사)은 특수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택시 운전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진로를 바꾸려다 뒤에 오던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자 이 차량 앞에서 급제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아우디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고 차량을 발로 수차례 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날 A씨는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범택시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차에 앉아 있던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상해죄로 징역 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두 차례의 상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4년 1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택시를 운전하다 승객이나 다른 택시기사, 운전자 등과 시비를 벌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난폭한 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