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워크아웃 신청, 대출 30억 넘으면 가능

      2016.02.22 17:43   수정 : 2016.02.22 22:04기사원문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이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중소기업(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지만 지난해 말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돼 일시적으로 근거를 상실했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촉법을 한시법(2018년 6월 30일 일몰)으로 재입법안을 처리했는데 개정안은 여야가 장시간 의견을 다투다 합의에 이르러 처리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큰 문제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후속작업 착수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융위는 후속법령 제정작업에 바로 착수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기업 범위를 총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기촉법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었다. 통상 채권발행 등으로 인한 시장성 부채가 큰 대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이 도입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에 정무위에서 처리된 재입법안에서는 이 같은 워크아웃을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기업도 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은 모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워크아웃 더 효과적일 것"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제외한 데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너무 작은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적용할 경우 절차만 번거로워질 수 있어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기준에 대한 최종안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아울러 기촉법에는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도 참여하게 되면 워크아웃 성사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을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처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될 때는 부채구조가 복잡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워크아웃을 시행해 보니 채권 등 시장성 차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부채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에 이를 적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피드백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권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기촉법이 발효되는 대로 자동 폐기된다. 협약에는 대다수 금융회사가 가입했지만 아직 이를 적용해 구조조정을 시작한 사례는 없다.
기촉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중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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