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2016.02.24 16:20
수정 : 2016.02.24 16:20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우선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는 등 정부 역할이 명확화된다.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할 환자안전 기준도 명확화된다.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의사·간호사)의 배치가 의무화된다.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직후인 2015년 1월부터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했고, 보건의료인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자문 위원회를 6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2015년 12월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해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7월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