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복합역사 내년초 착공
2016.02.24 18:18
수정 : 2016.02.25 09:27기사원문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은 중구 북성동 1가 인천역 일대 2만4693㎡를 복합역사와 내항 방향 광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역사 뒤편 도로는 광장 아래 지하도로로 건설된다.
인천역 복합역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진행하고 신설광장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인천역 복합역사 건립과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건축용도 제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인천역 일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및 집회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의 규모 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이 60%에서 90%로, 용적률이 250%에서 1000%로 향상된다. 숙박시설도 허용되고 건축물 높이 역시 완화된다.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내항 방향 광장조성에 따른 사업시행자 비용 부담 문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이후 코레일과 협의키로 했다.
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코레일과 협의해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역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역사 보존 및 이전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심의를 신청하고 통과되면 5~6월께 코레일을 통해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공은 2년 뒤인 2019년 초이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