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갱신때도 금리 7%P 인하 혜택… 2018년까지 한시 시행

      2016.03.04 17:54   수정 : 2016.03.04 20:16기사원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Q&A로 풀어봤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진 것이다.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효과는.

▲정부는 최대 330만명, 7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하된 금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난 3일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가 새롭게 적용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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