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갱신때도 금리 7%P 인하 혜택… 2018년까지 한시 시행
2016.03.04 17:54
수정 : 2016.03.04 20:16기사원문
―대부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진 것이다.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효과는.
▲정부는 최대 330만명, 7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하된 금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난 3일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가 새롭게 적용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