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
2016.03.17 18:33
수정 : 2016.03.17 18:33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제정안은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 또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든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의견수렴을 반영해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