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년 식약처, 먹을거리 안전·치료기회 확대 역할
2016.03.23 13:43
수정 : 2016.03.23 13:43기사원문
식약처는 출범 3주년을 맞아 먹을거리 안전 수준 대폭 개선, 의약품 개발에 따른 치료기회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 2013년 6.9%였던 위생불량업소 발생률이 2015년 3.2%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올해 버려야 할 불량고추, 계란 및 젓갈을 불법 유통하는 업자와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떴다방을 대상으로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이 불가한 곳은 퇴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의 안전성도 확보되고 있다.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가 2012년 3185명에서 2015년 1944명으로 감소됐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 수가 2012년 12만명에서 2015년 71만명으로 6배 증가했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도 줄었다. 12년 4583㎎에서 2014년 3890㎎으로 감소됐으며 이는 2017년 3900㎎까지 낮추겠다는 제1차 저감화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해외 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시행했다.
신약 개발로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확대됐다. 국산 개발 신약은 2012년 19개 제품에서 2015년 26개로, 최근 유럽 등으로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국산 바이오시밀러는 2012년 1개에서 2015년 5개로 늘어났다. 국내 백신은 2012년 8종(자급률 약 29%)에서 2015년 11종(자급률 약 39%)으로 자급률을 높여 신종 감염병 등 질병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간 상이한 정책, 기준·규격 등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비관세 장벽들을 철폐하고 국제기구·주요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부터 시행돼 2015년 총 20건의 신청 중 8건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사용목적과 위해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을 구분해 개인용 건강관리제품들이 신속하게 개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출범 후 3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