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매각·동등결합·요금인상 금지...인가조건 가닥

      2016.03.28 16:47   수정 : 2016.03.28 16:54기사원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M&A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M&A 인거조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회사의 M&A를 반대하는 경쟁회사들이 이동통신과 결합상품 시장의 독점 우려를 문제삼고 나서면서, 공정위가 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인가 조건으로 △5년간 요금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부문 매각 △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이동통신 동등 제공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가조건
구분 내용
요금인상 금지 향후 5년간 요금인상 금지, 지배력 전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차단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인 헬로모바일 매각,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위한 조치
동등결합 의무화 케이블TV 사업자도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을 활용한 결합상품 출시 가능

■5년간 요금인상 금지

일단 공정위는 M&A가 종결된 후 5년간 요금인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이 제한될 경우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대사업자 출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적인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M&A에는 3년간 요금인상 금지 조항이 조건으로 부여되는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는 이보다 1.5배 이상의 요금인상 금지 조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합상품 시장을 한 회사가 독식해 경쟁자들이 사라지면 다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정기간(5년) 동안 SK텔레콤의 요금인상 자체를 막는 인가조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알뜰폰 사업부문을 매각하라는 인가조건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유독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방송통신 M&A도 문제지만 알뜰폰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알뜰폰은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가장 가입자가 많은 회사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인가조건으로 알뜰폰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자에 매각,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 인수자가 쉽게 나설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90만명 수준인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를 인수하는 것인 만큼 비용부담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M&A 인가조건으로 CJ헬로비전 알뜰폰 사업 매각과 매각 시기를 못박는다면, SK텔레콤은 매각 시기를 맞추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알뜰폰 사업부문을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등결합, 범위에 관심 집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가조건은 '동등결합'이다. '동등결합'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인터넷, 케이블TV 상품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이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결합상품(이동통신+인터넷+인터넷TV 등)과 동등한 할인율로 SJ헬로비전 외에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결합을 허용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동등결합'은 사실 지금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케이블TV사업자와 SK텔레콤이 협의해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지만 복잡한 협의 절차(상품 원가 계산, 마케팅 비용 구분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건의 동등결합 상품이 출시된 적은 없다.

그동안 원론적으로 가능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던 동등결합을 이번 M&A를 기점으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관심은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느냐 여부다.
사업자간 협의 절차를 지금과 똑같이 남겨두는 것은 사실상 의미없는 인가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를 결정해주는 것처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결합상품 원가를 산정해서 정해주거나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상품과 묶어서 출시하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다른 케이블TV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둘러싸고 다양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실효성있는 인가조건을 통해 이런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인가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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