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30일 개최

      2016.03.29 14:26   수정 : 2016.03.29 14:26기사원문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전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존 기촉법이 일몰된 후 새롭게 만들어진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일정규모 이상(금융권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이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채권자 범위를 넓혀 연기금 등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전 업권 금융기관과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및 법조계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약 250명이 참석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가 마련한 '기촉법 설명자료'를 배포해 기촉법은 물론 하위법령, 현재 개정 중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주요 내용, 각 제도 간 관계 등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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