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토데스크 '공정거래위 신고'

      2016.03.30 12:47   수정 : 2016.03.30 12:47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이른바 갑(甲)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피해업체들은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데스크사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오토데스크 측의 '갑질'에 대한 피해를 도의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하자, 도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그동안 도는 지난 12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오토데스크의 갑질에 대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이후, 지난 2월까지 접수한 사례에 대해 오토데스크측이 위법사항을 범했는지 법률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3월까지 도에 직접 접수한 업체들 외의 피해업체들을 찾기 위해, 동종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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